
임대로 살다 보면 언젠가는 마주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겨울에 보일러가 멈추거나, 싱크대 아래에서 물이 새거나, 벽 한쪽에 곰팡이가 번지는 일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대개 하나입니다. "이건 집주인이 고쳐 주는 걸까, 내가 부담해야 하는 걸까." 서로 당연히 상대 몫이라고 생각하다가 감정이 상하고, 결국 이사 나갈 때 보증금 정산에서 다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처음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분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관리 책임이 갈리는 기준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아래는 임대차 관계의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하는 정보 제공 글이며, 특정 계약이나 거래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선 책임의 구체적 판단은 계약서의 특약, 고장의 원인과 정도, 건물의 상태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법률 전문가나 관련 분쟁조정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원칙 — 집은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임대차의 기본 구조는 단순합니다. 임차인은 약속한 차임을 내고, 임대인은 그 대가로 세입자가 그 집을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 줄 의무를 집니다. 민법이 정한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여기서 나옵니다.
- ●집이 주거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의 하자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고쳐야 합니다.
- ●임차인이 스스로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까지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즉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큰 고장'과 '사는 동안 으레 생기는 자잘한 소모' 사이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이 기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의 뼈대와 기본 설비는 임대인, 일상적인 사용과 소모는 임차인입니다. 대부분의 사례는 이 문장 하나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 — 구조와 기본 설비
건물 자체의 문제이거나,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 필수 설비의 고장은 대체로 임대인의 몫으로 봅니다.
- ●보일러 고장·노후로 인한 교체 — 난방과 온수는 주거의 기본 조건입니다
- ●배관 누수, 상하수도 문제 — 벽체·바닥 안쪽 배관은 임차인이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 ●외벽·창호 틈으로 인한 누수와 결로 — 건물 구조에서 비롯된 하자입니다
- ●전기 배선, 분전반 등 기본 전기설비의 이상
- ●화장실 변기·세면대 등 붙박이 위생설비의 파손(사용자 과실이 아닌 경우)
공통점은 임차인이 아무리 조심해서 살아도 시간이 지나면 생기거나, 건물 자체에서 비롯되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런 고장까지 세입자가 감당해야 한다면 집을 빌려 쓰는 의미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 — 소모품과 통상의 관리
반대로 사는 동안 자연스럽게 닳거나, 임차인의 사용 방식에서 비롯된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전등·형광등 교체, 배터리·필터 등 소모품 교체
- ●수도꼭지 패킹, 샤워기 헤드 같은 간단한 부품
- ●하수구·배수구 막힘 중 이물질 투입 등 사용상 원인이 명백한 경우
- ●부주의로 인한 파손 — 문·창문·벽지·바닥의 훼손, 못 자국 등
- ●환기·청소 소홀로 발생한 국소적인 곰팡이·오염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통상의 손모'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모(벽지 색바램, 바닥의 미세한 자국 등)는 원상회복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일상적 사용의 범위를 넘어선 훼손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둘의 경계가 애매해 다툼이 잦으므로, 뒤에서 설명드릴 입주 시 사진 기록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자주 다투는 세 가지 — 곰팡이·누수·도배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례를 짚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모두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 ●곰팡이 — 외벽 단열 부족이나 구조적 결로가 원인이면 임대인 쪽, 환기를 거의 하지 않아 생긴 국소적 곰팡이면 임차인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 ●누수 — 위층이나 배관에서 비롯된 누수는 임대인(또는 위층 세대)의 문제이고, 세탁기 호스를 잘못 연결해 생긴 물넘침은 임차인의 문제입니다.
- ●도배·장판 — 시간이 지나 색이 바랜 정도는 통상의 손모로 보지만, 반려동물 훼손이나 낙서·찢김처럼 명백한 훼손은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판단의 핵심은 원인이 건물에 있느냐, 사용 방식에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감정적으로 책임을 따지기보다, 원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훨씬 빠른 해결로 이어집니다.
※ 위 사례 구분은 일반적인 경향을 설명한 것이며, 특정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곰팡이·누수처럼 원인 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점검 소견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장이 생겼을 때, 이 순서로 대응하세요
막상 문제가 생기면 당황해서 순서가 뒤엉키기 쉽습니다. 다음 순서를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1단계 — 사진·영상으로 현재 상태를 즉시 기록합니다(날짜가 남도록)
- ●2단계 — 임대인(또는 관리주체)에게 문자·메신저 등 글로 통지합니다. 통화만 하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3단계 — 수리 방식과 비용 부담을 미리 협의합니다. 임의로 큰 수리를 진행한 뒤 청구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4단계 — 긴급한 경우(한겨울 보일러 고장, 진행 중인 누수 등)에는 연락한 기록을 남긴 뒤 응급조치를 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5단계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의 임대차 관련 상담 창구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의 도움을 받습니다
특히 2단계, 글로 남기는 통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연락받은 적 없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상황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통지받고 신속히 조치한 기록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면 좋은 것
수선 관련 분쟁의 상당수는 계약 단계에서 한 줄만 정해 두었으면 피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계약서를 쓸 때 다음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수선 부담의 기준선 —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수리는 임차인이, 그 이상은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식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 ●주요 설비의 상태 — 보일러·에어컨 등 기존 설비의 연식과 고장 시 처리 방법을 적어 둡니다
- ●입주 전 하자 처리 — 입주 전에 발견된 하자를 언제까지 어떻게 보수할지 명시합니다
- ●원상회복의 범위 — 통상의 손모는 제외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해 두면 퇴거 시 다툼이 줄어듭니다
- ●입주 당일 사진 기록 — 계약서 사항은 아니지만, 벽·바닥·창호·설비 상태를 찍어 임대인과 공유해 두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 다만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특약은 사안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약 문구가 마음에 걸린다면 서명 전에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기임대 아파트는 조금 다릅니다
개인 간 임대차와 달리, 사업자가 공급하는 장기임대 아파트는 관리 주체가 명확하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 ●신축 단지의 경우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정해져 있어, 초기 하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관리사무소나 임대운영 주체가 상주해 접수·처리 경로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 ●개별 임대인의 사정(연락 두절, 매도 등)에 따라 수리가 지연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물론 장기임대라고 해서 모든 것이 무상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상 과실로 인한 파손은 여전히 거주자 부담이며,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각 단지의 임대차계약서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울산 남구 문수로의 이안 문수로처럼 사업자가 운영하는 장기임대 단지를 살펴보실 때도, 수선 부담과 하자 처리 절차가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 원인을 함께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수선 책임은 결국 '집의 문제냐, 사용의 문제냐'로 정리됩니다. 구조와 기본 설비는 임대인, 소모품과 일상적 관리는 임차인이라는 큰 흐름을 잡아 두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입주할 때의 사진 한 장, 고장을 알린 문자 한 통이 나중의 긴 다툼을 막아 줍니다.
※ 본 글은 임대차 수선 책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계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책임의 구체적 판단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분쟁 시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법률 전문가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 문수로에서 장기임대 거주를 고려하시며 수선 부담이나 관리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부동산프로에서 지역 정보를 살펴보시고 이안 문수로의 상담 안내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