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이용우 대표
백현디엔씨 대표이사 · 이안 문수로
전세 보증금은 많은 가정에게 사실상 전 재산입니다. 그런 돈을 지키는 방법은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 전 몇 가지만 꼼꼼히 확인하면 위험의 상당 부분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 집의 '건강검진표'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최신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 ●소유자(등기명의인)가 계약 상대와 일치하는가
- ●근저당권(빚)이 얼마나 잡혀 있는가
- ●가압류·가처분 등 권리 침해 표시가 있는가
특히 근저당 금액과 내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에 육박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입니다.

시세와 보증금의 관계를 따져라 보증금이 집 시세에 지나치게 가까우면 위험 신호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인근 시세를 확인하고, 보증금이 그 대비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계산해 보세요.
시세보다 유난히 싸거나, 조건이 지나치게 좋다면 오히려 의심해야 합니다. '좋은 조건'일수록 이유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라
- ●집주인 본인과 계약하는가,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인감을 확인했는가
-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는가
- ●계약금·보증금을 반드시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가
엉뚱한 계좌로 돈이 나가는 순간 회복이 어렵습니다. 입금 전 명의 일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계약 후에 꼭 해야 할 것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
- ●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검토
- ●계약서·영수증 등 모든 서류를 보관
이 세 가지는 훗날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부동산프로의 무료 등기부 검토 부동산프로는 청년·신혼부부의 안전한 거래를 돕기 위해 등기부 AI 검토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근저당·권리관계에서 눈여겨봐야 할 지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다만 AI 검토는 어디까지나 보조 도구입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큰돈이 오가는 계약일수록, 한 번 더 확인하는 신중함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부동산의 매수·매도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시세·수익은 보장되지 않으며, 실제 계약 전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참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한국부동산원 등)



